2025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, 확인지급 신청 방법 총정리

소상공인 배달,택배비 지원사업

2025년에도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'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다시 시행합니다. 배달앱, 배달대행, 택배, 직접배달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번에는 신속지급 외에도 확인지급 유형이 본격 시행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, 지원 요건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특히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 신청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.

사업 개요

  • 지원대상: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
  • 지원금액: 최대 30만 원 (신속지급 또는 확인지급 방식에 따라 차등)
  • 신청기간: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)
소상공인 배달,택배비 지원사업

지원유형별 신청 방법

① 신속지급

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부릉, 생각대로 등 8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전산으로 실적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.

  • 신청일 기준 배달비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→ 전액 지급
  • 30만원 미만일 경우 → 차액은 확인지급 방식으로 추가 증빙 후 지급 가능

② 확인지급

확인지급은 택배사, 퀵서비스, 직접배달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또한 신속지급으로 일부만 지급받은 분들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 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•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택배운송장, 정산내역 등
  • 직접배달 시 차량등록증, 이동식 카드단말기, 배달장부, 배달완료 문자·사진 등

직접배달은 1건당 5,000원으로 환산되며, 실적과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연 매출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인 (개인/법인 면세자 포함)
  • 폐업 사업자는 제외되며, 휴업 중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
  •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  •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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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 요약

  1. 공식 누리집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) 접속
  2. 신속지급 또는 확인지급 선택
  3.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
  4. 신청자 정보 및 계좌 입력
  5.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
  6. 알림톡으로 접수 결과 및 추가 제출 요청 확인

문의처 및 지원 안내

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인 만큼, 매출 요건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상공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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