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: 최대 30만 원 혜택 받는 방법
경차 운전자라면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꼭 알아두세요!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휘발유, 경유, LPG 등 연료 종류에 따라 리터당 일정 금액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주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조건
- 차량 기준: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
- 소유 조건: 주민등록표상 세대당 경차 1대만 소유 (승용차와 승합차 각 1대씩은 허용)
- 제외 대상: 법인 소유 차량, 공동 명의 차량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
예를 들어,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,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금액 및 방식
- 환급 한도: 연간 최대 30만 원
- 환급 단가:
- 휘발유/경유: 리터당 250원
- LPG: 리터당 161원
- 환급 방식: 전용 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 (신용카드는 청구금액 차감,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 차감)
환급은 전용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며, 별도의 증빙 서류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용 카드 신청 방법
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아래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:
- 롯데카드: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899-9955)
- 신한카드: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080-800-0001)
- 현대카드: 현대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6982)
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며, 카드사는 국세청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.

맺음말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주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2025년 현재,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,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✅ 요약
- 지원 대상: 세대당 경차 1대 소유자 (배기량 1,000cc 미만)
- 환급 한도: 연간 최대 30만 원
- 환급 단가: 휘발유/경유 리터당 250원, LPG 리터당 161원
- 신청 방법: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용 카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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